전월세 신고제 4년 만에 종료, 과태료 주의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 총정리
2021년 6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내용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도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월세 계약이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정보가 정부에 등록되면서, 향후 임차인의 권리 보호(예: 임대차 3법 적용, 전세사기 예방)에도 활용됩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각 도의 시 지역
- 계약 금액: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대상 부동산: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오피스텔(주거용)
즉, 전세든 월세든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죠.
신고 방법은?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 가능하며, 아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관할 시·군·구청(또는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접속
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증금, 임대료, 계약 기간 등 주요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또한, 확정일자도 동시에 부여받을 수 있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거나, 신고를 지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허위 신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지연 신고: 30일 초과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최대 100만 원)
다만, 제도 초기(2021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 4년간은 적응 기간으로 보고 계도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후 계약 건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 면제 사례도 있다?
모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 사유
- 중대한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으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사유가 입증되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전월세 신고제는 기존의 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제도, 주택임대차신고제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보증금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신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한 임대차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고 있으며, 임대소득 파악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체크포인트
- 6,000만 원 초과 전세, 30만 원 초과 월세 계약은 신고 의무!
-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를 빠뜨리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확정일자만 받았다면, 이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죠. 특히 신고를 깜빡하거나 지연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후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월세 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지길 기대해봅니다!